새터민, 北 배우자와 이혼 쉬워진다

  • 입력 2007년 3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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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낸 새터민(탈북자)의 이혼소송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한 내 새터민의 이혼 특례 조항을 마련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판결을 미뤄 왔던 200여 건의 새터민 이혼소송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새터민의 이혼특례 조항(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 2항)은 남한에서 호적을 취득한 새터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북한의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송 서류를 법원이 직접 전달하는 대신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지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두 달이 지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새터민들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도 법원은 소송 관할, 소송 서류의 송달 문제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기다리며 판결을 미뤄 왔다. 이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는 새터민 이혼소송이 처음 제기된 2003년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 계속 쌓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22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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