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씨 벌금 700만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06년 11월 8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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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값비싼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물품을 받은 행위는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회 추천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천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천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준 적이 없어 매관매직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초 고(故) 성낙합 전 서울 중구청장의 측근 장모(59·여) 씨로부터 "성 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발리 명품 코트와 루이13세 양주 1병등 140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가 3개월 뒤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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