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29곳 건축규제 확 푼다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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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았던 대전시 도심 인근 일부 지역의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대전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구, 중구, 서구의 도심 인근 29개 ‘관리지역’ 72만9539m²(22만683평)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이 쉬워지도록 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40%에서 60%로, 용적률은 60∼80%에서 80∼100%로 각각 상향조정되면서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새로 짓는 건물도 상향조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구 상소동, 하소동 등 8개 지구 △중구 어남동 2개 지구 △서구 우명동, 평촌동, 오동, 매노동, 장안동, 산직동 등 19개 지구다.

폐가와 공가(빈집)를 제외한 주택이 ha당 10채 이상인 곳만 지정됐다.

준도시, 준농림지구인 이들 지역은 2003년 국토계획법의 통합을 계기로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 하지만 이번에 건축행위가 다시 완화돼 난개발 방지 등 사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대전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7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후 6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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