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처벌 엄격해진다…적발땐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6년 10월 18일 17시 00분


검찰은 최근 위증사범이 늘면서 재판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위증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판중심주의 적극 추진을 위한 전국 공판검사 회의'를 열어 위증사범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약식기소를 해 온 관행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부쳐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위증사범 기소율은 31.5%로 일반범죄 기소율(50.1%)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 공판 때의 조서나 변론조서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2002년 1343명, 2003년 1208명 2004년 1587명, 2005년 1669명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에는 8월까지 1122명이 기소됐다.

대검은 또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담당한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공판기록 녹음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700만 원의 수표를 훔친 금고털이 사건을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공판중심주의를 시연하는 모의재판을 열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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