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확정

  • 입력 2006년 10월 16일 17시 48분


법무부는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적용을 모두 배제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대법원이 국제형사재판소 필립 키르쉬 소장과 재판관 9명을 초청한 심포지엄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이행입법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다른 나라에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 국내 사법당국이 신병을 확보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집단살해죄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는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02년 11월 국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비준된 뒤 후속조치로 이 법안을 준비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채택된 로마규정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현황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 전망이 발표됐으며, 대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의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대법원이 국제사법기구의 재판관들을 대거 초청해 심포지움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키르쉬 소장 등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들은 18일 돌아간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