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예산 감시-환수’ 국민소송제 도입 무산

  • 입력 2006년 9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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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기관 등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낭비된 예산을 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송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등 5개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에 ‘정책 건의’만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검토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안 형태의 의결보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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