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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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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문제는 청와대만 연구한 게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도 실무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1∼14일 대법원과 헌재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대법원과 헌재는 ‘헌재의 독립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퇴한 뒤 새로 임기를 시작해 6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회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임명동의안 제목을 보정(補正)해 오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그대로 해 오지 않았느냐. 지금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 후보자의 임기 문제를 놓고 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에서 전 후보자가 잔여임기 3년만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6년이 맞는지를 물어 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헌재 소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전례가 생길 경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전 후보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이라는 지명 원칙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
헌재 측은 “아직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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