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100억원 한도 특례보증

  • 입력 2006년 6월 16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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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하반기부터 100억원 한도에서 보증기관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김종열 재경부 남북경협과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특례보증을 해준다.

대출받는 자금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의 경우 △시설자금은 90%에 이르며 △운전자금 보증비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며 자금 성격별 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이다. 따라서 시설자금 100억원을 보증받으면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은 받을 수 없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개성공단 기업의 모기업 신용보증잔액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모기업의 보증잔액이 많으면 개성공단 자회사의 보증은 줄어든다.

최대 보증기간은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이며 보증료는 연 0.5~3.0%로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에 한해 30억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중견기업까지 보증을 해주고 한도도 크게 올렸기 때문에 특례보증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2007년 이후 업계의 편의,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등의 개성공단 지점의 설치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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