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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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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분쟁조정 기능을 상급 기관으로 이전하는 개정 건축법이 최근 발효돼 건축분쟁조정위를 새로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허가 사항은 건설교통부 중앙건축분쟁조정위가, 자치구 허가 사항은 시 건축분쟁조정위가 맡는다.
특히 건축분쟁조정위에 직권 조정 기능이 부여돼 이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해도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전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건축 관계자와 피해 주민 혹은 주민 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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