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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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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로 예고됐던 ‘항의 집회’는 다행히 무산됐다. 그러나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 대표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남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경찰 데모’ 소동이, 7일에 있었던 경찰 사상 초유의 ‘승진 잔치’가 낳은 후유증이라는 것도 기가 찬다.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찬 경사 4100명 중 2782명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승진했다. 그러자 탈락한 1300여 명이 “왜 법대로 모두 자동 승진을 시키지 않느냐”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법의 졸속 개정이 선행 원인이다. 경찰직은 비(非)간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만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선심 쓰듯이 법을 개정한 것이 화근이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급여 예산 증가, 소방직 및 교정직과의 형평성 문제, 자동 승진에 따른 경찰 간부의 질 저하와 기강 해이, 승진자 보직난(難) 등은 따져보지 않고 법을 덜컥 고쳐 버린 것이다. 역시 생각이 짧고 무모한 정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올해 2월에 재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의 공포를 강행했고 3월 1일 법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는 재개정 약속을 파기해 버렸다. 이제라도 경찰법을 재개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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