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 가결

  • 입력 2006년 4월 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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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기자 강제 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당초 운영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찬성률은 57.3%에 그쳤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이어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퇴촉구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 의원도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최 의원의 자진사퇴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결의안의 저조한 찬성률에 대해 "한나라당의 동정표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탈표 탓"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노래연습장 내 속칭 '도우미'들의 활동 처벌 근거를 담은 음악 산업 진흥 법안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일정시간 이상 기능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하고, 피해자의 동반 가족들도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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