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한국인 노무자 관리 진상조사 착수

  • 입력 2006년 2월 2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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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인 노무자에게 재계약을 권유하는 편지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강제징용 이전 한국인 노무자 관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1944년 강제징용을 본격화하기 이전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인 노무자 관리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일본의 노무관리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강제동원 생존자나 유족을 찾아 관련 자료를 보내주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강제동원 관련 단체들은 이번에 발견된 편지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양미강(梁美康) 운영위원장은 "1944년 이전 노무자와 위안부의 모집·알선·관리가 강제적이었다는 증언만으로는 일본 법정에서 승리하기 힘들었다"면서 "이 편지가 발견돼 법적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진상 규명 시민연대' 최봉태(崔鳳泰) 변호사도 "이 편지는 현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유골 반환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강제노역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국가와 해당 기업은 징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사망 통지, 유골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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