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청와대 개입설 불끄기’ 총대멨나

  • 입력 2005년 10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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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2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구속’ 의견을 개진하자마자 왜 곧바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을까.

이에 대해 청와대와 천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입 논란’으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 천 장관이 ‘총대’를 멘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아침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는 ‘청와대가 검찰에 불구속 입장을 전달했다’는 본보의 보도로 시끄러워졌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검찰 간부들은 ‘침묵’으로 사실상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됐다. 한 검사는 “말이 ‘의견’ 전달이었지 사실상 ‘지시’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朴淸洙)가 이날 오전 내부 토론 끝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대검 공안부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 의견은 검찰 수뇌부에 보고됐고 검찰 수뇌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천 장관은 검찰 수뇌부와 접촉에 나섰다. 천 장관은 이날 오후 40여 분 동안 김종빈 검찰총장과 전화 접촉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김 총장은 그럴 수 없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 참모들과 검찰 간부들이 “장관 뜻을 관철하려면 검찰청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절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천 장관이 13일 기자들에게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이 지휘권 발동 전에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검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천 장관이 이처럼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설에 대해서도 천 장관은 부인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잇달아 ‘강 교수 사법처리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후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바로 이어진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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