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모든 언행 기록 예문춘추관법 제정 추진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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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 및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문춘추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의 독립기구로 ‘예문춘추관’을 설치해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 및 직무 관련 발언 일체를 기록하며 대통령의 국무 관련 영상, 메모, 비망록, e메일, 인터넷 게재 글 등도 영구 보존토록 하는 내용이다.

예문춘추관은 임금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 사초로 남기는 일을 했던 예문춘추관(고려 및 조선시대 전기)과 춘추관(조선시대 후기)의 이름을 딴 것.

법안은 기록물 공개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는 해에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했으며, 100년이 되는 해에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록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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