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부의 독립기구로 ‘예문춘추관’을 설치해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 및 직무 관련 발언 일체를 기록하며 대통령의 국무 관련 영상, 메모, 비망록, e메일, 인터넷 게재 글 등도 영구 보존토록 하는 내용이다.
예문춘추관은 임금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 사초로 남기는 일을 했던 예문춘추관(고려 및 조선시대 전기)과 춘추관(조선시대 후기)의 이름을 딴 것.
법안은 기록물 공개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는 해에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했으며, 100년이 되는 해에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록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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