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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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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득환(金得煥)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김 씨가 관련 자료를 이미 폐기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고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김 씨에 대한 조사에 집중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청와대 3인’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오정소(吳正昭) 전 국가보훈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자료에 오 씨가 김 씨에게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어 확인 차원에서 부른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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