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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3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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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매된 주간동아(488호)에 따르면 계룡대 대통령 별장 설계예산은 2004년도 육본 및 직할기관 예산에서 전용됐고 건설예산은 2005년도 육군 제3군사령부 시설 건설예산에서 전용됐다. 회계예산법 37조는 예산을 전용할 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육군이 이처럼 불법 전용 예산으로 대통령 별장을 짓게 된 것은 현재의 육참총장 공관이 원래 대통령 숙소로 건설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9년 건설된 계룡대에는 원래 대통령 숙소로 건설된 공관이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이 83년 완공된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를 애용하면서 육군이 이를 육참총장 공관으로 사용해 왔다. 또 원래의 육참총장 공관은 육참차장 공관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취임 후 대선 공약에 따라 청남대를 충북도에 반환한 노무현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위해 경호 경비가 좋은 계룡대를 자주 찾으면서 군에서 대통령 숙소 문제가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육참총장이 대통령에게 공관을 비워주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헌 집을 넘겨주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어 새로 숙소를 건설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89년 건설된 대통령 공관이 있는 만큼 대통령 공관 건설 예산을 다시 올릴 수 없어 육본과 육군 3군의 시설 건설 예산을 전용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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