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반발…‘檢亂’ 예고

  • 입력 2005년 4월 29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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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승헌·韓勝憲 변호사)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검찰이 본격 대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내달 9일 실무위원회(위원장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의결하는 등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28일 “사개추위 안이 실현되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죄 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이어 다음 주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1999년 평검사들이 대전 법조비리 수사결과에 반발해 연판장을 만들어 집단행동을 보인 것과 같은 ‘검란(檢亂)’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실무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내달 9일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 등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면 같은 달 16일 사개추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법안(개정안 포함)은 법무부 이송→국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사개추위는 이에 앞서 30일 실무위원과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 관계자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미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낸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사개추위 합동토론회에 개진하기로 했다. 또 합동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 회의에서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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