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은 “실질적으로 각 정당이 기초의원을 내천(內薦)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당 공천을 보장하는 게 현실에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도 추진 중이다. 정개협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개인을 제외한 기업 등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계속 금지하며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도 현행 1억50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총액 50%를 국회 교섭단체에 먼저 배분하는 방식을 변경해 총액 100%를 총선 득표율과 국회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연구소에 직접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지출 결과를 심사하도록 했다.
정개협 김광웅(金光雄·서울대 교수)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개협은 27일까지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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