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게이트 특검추진 與野공방]與과반 법사委서 충돌예상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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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특검법안 제출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이상열, 민주노동당 심상정, 자민련 김낙성 의원(왼쪽부터) 등 야4당 대표가 13일 이른바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장에게 제출했다. 김동주 기자
野4당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이상열, 민주노동당 심상정, 자민련 김낙성 의원(왼쪽부터) 등 야4당 대표가 13일 이른바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장에게 제출했다. 김동주 기자
《열린우리당과 야4당이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특검수사의 요건과 실효성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 전 특검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4당은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공방의 핵심=야4당은 감사원의 검찰수사 요청 대상에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실한 감사 결과에 비춰볼 때 검찰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므로 검찰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4당의 시각이다. 특히 최근의 검찰 간부 인사 결과를 볼 때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권과 가까운 검사들이 요직으로 많이 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는 보충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검찰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찰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 관계자가 사건에 연루됐거나, ‘대북송금 의혹 사건’처럼 검찰이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특검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2001∼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車正一) 변호사는 13일 “검찰수사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특검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의원이 감사원의 검찰수사 요청 대상에 빠져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이 의원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 및 특검법안 전망=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사건 특검이 14억 원의 국가예산을 썼으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게 없다는 점을 특검 무용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4·30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와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에서 다수의 비리가 드러나고 의혹이 규명됐다며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을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킬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은 8명으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 7명보다 1명 많다.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교통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파상적인 의혹 제기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철도청 유전개발사업 특검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
쟁점찬성반대
요건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 수사가 필수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하는 보충적 성격의 제도
실효성이용호 게이트 등 과거 특검은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많은 의혹을 규명많은 비용을 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특검 결과 새로운 사실 드러나지 않음
목적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통한 정권실세 개입 의혹 규명 여권에 피해를 주기 위한 정치공세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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