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정부 제재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입력 2005년 1월 19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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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일에 대한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스팸 메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돼 있으나 최근 2년간 스팸 발송자에 적용한 과태료는 모두 10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2003년 불법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모두 120건으로 이중 300만원 이하가 24건, 500만원 이하 87건, 1000만원 이하 9건으로 나타났다. 법정한도의 3분의1을 넘어선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에 법정한도의 10분1 이하인 과태료 부과건수는 24.7%에 달했다.

이는 정통부가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내부지침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불법 광고전송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해 낮은 과태료가 적용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에 대한 단속을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 대응센터'에 위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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