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시세)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앞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물류업체들은 싼 분양가로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사계획 인가 없이 시군의 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김해 울산 대구 광주 김포 등 5개 공항 시설지구의 경우 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관리계획변경절차 없이 시군의 허가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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