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정부지원 강화

  • 입력 2005년 1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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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4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물류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시세)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앞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물류업체들은 싼 분양가로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의 공사계획 인가 없이 시군의 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김해 울산 대구 광주 김포 등 5개 공항 시설지구의 경우 공항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관리계획변경절차 없이 시군의 허가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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