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법사위 통과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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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소위 이상 일본군, 모든 계급의 헌병 경찰, 동양척식회사 외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 간부로 하는 등 현행법보다 크게 늘렸다. 또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11명을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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