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法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4인회담 일부 의견접근

  • 입력 2004년 12월 28일 0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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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당이 협상 최종시한으로 합의했던 27일 밤 12시까지 4인 대표회담을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및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끝난 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새로운 안을 내놓지 않는 한 28일 협상은 없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나,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연락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해 28일 최종 협상에 임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여야는 핵심 쟁점 가운데 국보법 명칭 변경과 정부참칭(2조)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했으나 찬양·고무죄(7조)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를 앞으로 2년 동안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법사위 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 ‘2년 유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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