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대상 전면확대 추진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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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을 식품안전 분야를 포함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5명은 24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서 그 피해자 중 대표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표자의 승소 결과와 똑같은 배상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정 사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피해자 중 대표자가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본 피해나 공사(工事) 등 기업 활동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신청이 줄을 잇게 돼 재계가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소송이 법으로 허용된 분야는 ‘증권’으로 제한돼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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