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과거사法 단독처리 돌입

  • 입력 2004년 12월 14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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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5일부터 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예산안 단독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하는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분간 등원을 계속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정세균(丁世均)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14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소집해 “더 지체할 경우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내일(15일)부터는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과거사진상규명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행자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나,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19명의 의원 중 8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무효”라며 곧바로 별도의 회의를 소집한 후 산회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은 “소위 회부는 관례적으로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이 확정될 경우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임시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예산안 심의에는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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