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의 상한액 기준을 노동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는 정착기본금은 359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안은 그 대신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월 최저임금의 50배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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