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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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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도 실시시기를 2년 더 늦춰 달라는 재계 등의 요구는 ‘개혁입법의 후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청원한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2항 개정 요구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5일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 시행 전의 분식회계 행위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재계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사위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계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주장처럼 시행시기를 늦출 경우 대표적인 개혁입법인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2항에 ‘2005년 1월 1일 이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 등 15명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시시기를 2년 늦춰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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