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격제정국'이 3월 9일자로 발행한 전기요금 징수 관련 기밀문서에 따르면 가정용 전등의 경우 10W 기준 1개당 월 3원 80전, TV 수상기는 월 45원으로 요금이 고정부과된다. 가정용 전기난방요금은 종령제로 0.5KW 당 월 50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판매점 식당 등의 요금은 KW당 월 37원 50전으로 싸게 책정됐다.
일부 정액제를 도입했지만 전력난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 야간 공급 시간의 절반 이상 공급을 못한 날이 한달중 보름을 넘으면 각 가정의 전기료는 50%만 받도록 했다.
이 문서는 전기료 기준 제정의 취지를 대신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국가가 전기요금을 엄격히 제정해 이를 정확히 적용할 것이며 가격을 제멋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고 있다.
이와관련 탈북자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자치회 격인 '인민반' 반장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제멋대로 징수해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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