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전기요금표 처음 만들어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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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 봄 전기료 부과 기준이 되는 요금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도쿄신문이 29일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 가격제정국'이 3월 9일자로 발행한 전기요금 징수 관련 기밀문서에 따르면 가정용 전등의 경우 10W 기준 1개당 월 3원 80전, TV 수상기는 월 45원으로 요금이 고정부과된다. 가정용 전기난방요금은 종령제로 0.5KW 당 월 50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판매점 식당 등의 요금은 KW당 월 37원 50전으로 싸게 책정됐다.

일부 정액제를 도입했지만 전력난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 야간 공급 시간의 절반 이상 공급을 못한 날이 한달중 보름을 넘으면 각 가정의 전기료는 50%만 받도록 했다.

이 문서는 전기료 기준 제정의 취지를 대신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국가가 전기요금을 엄격히 제정해 이를 정확히 적용할 것이며 가격을 제멋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고 있다.

이와관련 탈북자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자치회 격인 '인민반' 반장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제멋대로 징수해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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