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탄핵반대 직원 ‘감싸기’ 논란

  • 입력 2004년 11월 26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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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올해 3월 소속 직원 43명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해 징계절차를 받고 있던 과장 4명의 사표를 22일 수리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김희수 당시 상임의원과 함께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으며, 감사원은 4월 특별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의문사위에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의문사위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최종징계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절차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단체장이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의원면직(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면직된 공무원은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실상 중지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면직을 수용한 것은 징계에 따른 불명예를 주지 않으려는 일종의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측은 “감사원에서 이들에게 요구했던 징계는 감봉, 주의 등의 경징계였으며 사표 수리는 감싸기가 아닌 불이익인데 왜 그런 논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또 “이들은 위원장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10일경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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