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中마늘협상 말바꾸기

  • 입력 2004년 11월 16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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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출신인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2년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말을 바꾼 사실을 밝혀냈다.

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과 이면 합의한 뒤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이면) 합의내용이 국가간 구속력을 갖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황두연(黃斗淵)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200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한중간의 이면합의는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합의”라고 말한 것을 따진 것.

정부는 이처럼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한 뒤 정치권과 농민들의 대중(對中)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에 끝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마늘을 재배하던 농민들은 “이면 합의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내 파문이 커지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홍종기(洪宗崎)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에는 농민들의 재협상 요구가 강했던 분위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한 셈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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