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協 “종부세 위헌소지”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3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권문용(權文勇·서울 강남구청장) 협의회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190개 시군구가 반대서명을 했고, 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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