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회찬의원 수사의뢰 검토”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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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사진)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1차 회의의 회의록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12일 “관련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申鉉惇) 공보관은 “국회법 제129조에 의거해 비밀유지를 전제로 군이 대면(對面) 설명한 FOTA 회의 자료(2급 비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노 의원에게 앞으로 군 비밀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FOTA 회의록을 인용해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며 현재 작전계획에 정밀폭격 방안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북한이 기습할 경우 현재 미군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은 현재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내 주장이 맞는다면 기밀이라도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내 주장이 틀리면 그것은 기밀이 아닌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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