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현돈(申鉉惇) 공보관은 “국회법 제129조에 의거해 비밀유지를 전제로 군이 대면(對面) 설명한 FOTA 회의 자료(2급 비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노 의원에게 앞으로 군 비밀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FOTA 회의록을 인용해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며 현재 작전계획에 정밀폭격 방안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북한이 기습할 경우 현재 미군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은 현재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내 주장이 맞는다면 기밀이라도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내 주장이 틀리면 그것은 기밀이 아닌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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