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외교안보부처 빼고 이전 검토”

  • 입력 2004년 11월 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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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의 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을 ‘행정특별시’로 지정해 이곳에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 통일,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 등은 서울에 남게 된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아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청와대와 입법, 사법부가 있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

이전 대상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과 정부과천청사의 경제 사회부처 등으로, 행정부의 15부4처3청을 포함해 총 60개 정도의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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