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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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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중국 외교당국에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고 이들을 도와주던 한국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규모 체포와 이후=집단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의 조사에 이어 강제 송환되는 절차를 밟아 왔다. 2001년 시안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현지 감옥에 3일간 수감된 뒤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투먼(圖們)시로 이송돼 약 2주일간 탈북 및 중국 체류 과정 등을 낱낱이 조사받았다.
당시 NGO의 노력으로 10여명은 풀려났으나 나머지 56명은 중국군 트럭에 실려 북한 함북 온성 보위부로 넘겨졌다. 북한은 이들을 회령, 온성 등의 보위부 감옥에 분산 수감했다. 이후 주모자 수명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몇 달 후 석방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옌타이에서 한국행을 시도했던 58명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를 거쳐 북한 평북 신의주 보위부로 이송됐다. 여기서 탈북행적에 대해 조사 받은 뒤 일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처리될까=중국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 체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 65명은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65명 중 어린이 11명은 석방될 수도 있지만, 탈북을 주도한 사람은 정치범수용소로 이감되거나 귀향을 허용해도 엄중한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유연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에 간 탈북자들이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는 편지를 대남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이 탈북자 송환 조건으로 북한에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하거나 조용히 석방할 수도 있다.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그동안 검거한 탈북자들을 이중적으로 처리해왔다”며 “한국이 인지하지 못한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했지만 언론을 통해 표면화된 사건에서는 예외 없이 한국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장치웨(章啓月) 외교부 대변인이 앞으로도 탈북자들을 종전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및 외국계 학교 진입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룰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했다가 여론에 부각되자 조사 도중 도망쳤다고 발표해 남북한의 비난을 피해 간 사례가 있다.
단, 현장에서 체포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소속 회원 2명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탈북자를 지원하다 체포된 한국인은 중국 형법 318조(불법 출입국 지원)와 321조(불법 출입국자 운송)를 적용해 2∼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46명의 한국인이 탈북자를 지원하다 체포됐으며, 이 중 40명은 석방됐고 6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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