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나이 만19세로 1살 낮춘다…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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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지난해 기준 65만여명)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거나 신용카드 신청,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기준이 허가에서 인가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인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자는 논의도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선거일 현재 만 20세가 돼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별도로 선거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만 19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증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과 포괄근보증은 금지했다. 이는 경솔하게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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