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1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 힘 후원의 밤’ 행사에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 노웅래(盧雄來) 박병석(朴炳錫) 유기홍(柳基洪) 의원 등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 수십명이 후원금을 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후원회 당일 후원금을 낸 후보자 외에도 당시 총선 후보였던 정윤재(鄭允在) 총리실 민정2비서관, 노혜경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 등 수십명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후원의 밤 행사 직전 열린우리당 소속 출마예정자 34명이 704만원의 후원금을 국민의 힘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민의 힘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에 후원금 낸 후보자 명단 |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낸 경우 노웅래 박병석 백원우 신기남 이부영 이호웅 전병헌 등 수십 명 |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낸 경우 신중식 구논회 정윤재 김충조 노혜경 등 수십 명 |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주장) |
이에 대해 박기수(朴基洙)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당시 문제가 돼 조사를 한 결과 후원금을 낸 7명의 후보자를 확인했지만 이들이 국민의 힘 중앙 사무국 소재지와 연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후보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국민의 힘 사무국 소재지와 연고가 있다면 더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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