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후보시절 親盧단체 기부’ 논란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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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친노(親盧) 단체인 ‘국민의 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1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 힘 후원의 밤’ 행사에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 노웅래(盧雄來) 박병석(朴炳錫) 유기홍(柳基洪) 의원 등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 수십명이 후원금을 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후원회 당일 후원금을 낸 후보자 외에도 당시 총선 후보였던 정윤재(鄭允在) 총리실 민정2비서관, 노혜경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 등 수십명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후원의 밤 행사 직전 열린우리당 소속 출마예정자 34명이 704만원의 후원금을 국민의 힘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민의 힘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에 후원금 낸 후보자 명단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낸 경우
노웅래 박병석 백원우 신기남 이부영 이호웅 전병헌 등 수십 명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낸 경우
신중식 구논회 정윤재 김충조 노혜경 등 수십 명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주장)

이에 대해 박기수(朴基洙)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당시 문제가 돼 조사를 한 결과 후원금을 낸 7명의 후보자를 확인했지만 이들이 국민의 힘 중앙 사무국 소재지와 연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후보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국민의 힘 사무국 소재지와 연고가 있다면 더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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