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후손 소유권 반환소송…부평 주민 재산권 행사 못해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38분


친일파로 알려진 송병준의 후손들이 광복 이후 미군기지와 국가 소유 부지로 사용돼 온 땅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이 부지에 지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15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송병준의 후손 7명이 낸 ‘대림아파트 부지 중 817평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북인천등기소가 지난달 26일자로 이 땅에 대해 ‘예고등기’를 설정했다.

예고등기란 토지 등기 말소 또는 등기 회복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등기소가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은 비록 아파트 부지 1만6740평 중 일부지만 공동필지여서 전체 아파트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것.

송병준의 후손 7명은 2008년까지 이전해 갈 예정인 산곡동, 부평동의 미군 캠프 마켓 일대 땅 67필지 13만3000평 가운데 45필지에 달하는 4만여평, 그리고 기지에 인접해 있는 대림아파트 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조영래 회장(51)은 “예고등기 설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과 매매가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한 뒤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 항의시위를 계획하는 등 이 문제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