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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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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원영(李源榮)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폭행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등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 대상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5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 예외 없는 기소를 의무화했다.
이날 법안심사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직 판검사가 사퇴할 경우 2년간 관할법원 내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불기소처분시 수사경력 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토록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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