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高원장 “형법 보완땐 國保法 폐지 가능”

  • 입력 2004년 9월 7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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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7일 형법 등의 보완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피력해 주목된다.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보법 개정, 폐지 문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형법의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되어야 할 범죄 유형을 반드시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브리핑에서 “고 원장이 처벌되어야 할 범죄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법조문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형법 보완시 국보법 폐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은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정부 참칭이나 좌익세력 등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며 국정원의 대책을 촉구했고,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은 국보법 폐지에 이어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원장은 이날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인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임 의원이 전했다.

고 원장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북전략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제5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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