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사장과 가나무역 직원 박모씨 등 4명이 다음의 e메일 계정을 이용해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24일 오전 1시간여에 걸쳐 다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김 사장이 국정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 등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김씨가 납치된 이후 김 사장 등이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을 확인했다.
e메일에는 납치된 김씨가 생존한 사실을 6월 초에 확인한 김 사장이 김씨 구명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e메일을 확인해야 할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 압수수색을 했다”며 “e메일을 통해 김씨 살해사건과 관련해 김 사장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는 김 사장이 김씨가 납치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협상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이라크인 변호사가 한 진술과도 엇갈리자 위증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도 김 사장을 유기 치사 혐의로 조사한 기록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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