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장학금 56억 중복 지급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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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인 대학생 2214명이 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학자금을 융자받고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저리로 대출되는 금융기관 학자금을 다시 빌리는 등 장학금 ‘이중 수혜’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4∼5월 실시한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 2003∼2004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고대여 장학금과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2214명이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55억9828만원을 중복으로 융자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는 가계가 곤란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선 연리 9.5% 가운데 4.75%를 보전해준다.

감사원은 또 외교통상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여권을 제작 의뢰해 구매하면서 계약단가가 불려진 조폐공사의 원가산정방식을 그대로 수용해 최근 2년간 7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폐공사와 계약 때 노무비를 조폐공사 요구대로 규정보다 2.6배 높게 적용해 대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현행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원가계산 때 노무비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1인 평균 2093만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조폐공사의 실제 지급임금(5374만원)을 적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외교부가 관련규정을 어기고 3급 공사 또는 3, 4급 재외공관장 및 배우자에게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지급해 2001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세출예산 지침에 따른 기준 항공요금보다 4만5000여달러(약 5400여만원)를 더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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