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정기국회]보안법-친일규명법…쟁점 법안 줄줄이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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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국가 정체성이나 기득권층을 겨냥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경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은 폐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대체 입법 또는 형법을 통한 보완을 주장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의견 조율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 여야의원 125명은 남북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 제정 역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을 군(軍)의 경우 당초 ‘중좌(중령)’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해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또 언론개혁은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신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사립학교재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미온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립 관련법안은 기소권부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직검사를 파견해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17대 의원을 포함시킬지가 쟁점이지만 소급 입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총선 공약이었던 불법정치자금 환수, 가압류를 의무화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과 일정 금액 이상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일명 ‘돈세탁 방지법’도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총선공약 중 쟁점 입법 사항 (제=제정, 개=개정)
공약내용쟁점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제)불법정치자금 환수, 가압류 의무화소급입법 위헌 시비 논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 관한 법률(제)대통령직속기구기소권 부여 논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개)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 재규정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 야당 반발
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부정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일정 금액 이상 금융거래보고 의무화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금융거래 비밀보호 논란
국회법(개)국회의원 국민소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제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 기명투표 의무화 등비밀 보장, 자율성 침해 논란
공직자윤리법(개)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재산권 침해, 공무담임권 논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제)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의 원칙, 대북정책의 방향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및 합의서 체결 절차 등‘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새로운 남북관계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남용 규제를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재계 반발
국가보안법폐지 또는 개정폐지 및 대체입법, 개정 등 당내 이견 조율 여부
남북교류협력법(개)주민왕래 등 허가제→신고제국민 불안감, 야당 반발
기금관리기본법(개)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규제 삭제위험성, 안정성 논란
사립학교법(개)교장에게 교원 임명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교육인적자원부, 사립재단 반발
언론개혁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포상 신고제 도입 등사유재산권 침해, 인위적인 시장 개입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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