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속여팔면 신상공개… 신고 포상금 200만원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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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t 또는 5000만원 이상 규모의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람이나 원산지 허위 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사범의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이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개 시기는 피의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농산물품질관리원측은 설명했다.

최도일(崔燾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도입 여부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위반사범 공개제를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선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더 활발한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꿨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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