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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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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지난해 3월 일본 모 방송사와의 계약에 따라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광저우시에서 탈북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오씨측 관계자는 이날 “광저우 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중국 대법원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 향후 판결 방향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상황 변화에 따라 탈북지원 단체에 얼마든지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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