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李총리후보 부인 건보료 18만원 미납”

  • 입력 2004년 6월 23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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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김정옥(金貞玉)씨가 지난해 5월부터 도서출판 관련 사무실을 운영,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대상자로 전환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도서출판 사업체로 등록된 H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가입, 76만23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냈으며 소득세도 지난해 10만3000원을 냈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계산하면 김씨가 매달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는 18만2928원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측은 이에 “H문화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개인 사무실로서 계간지를 내기 위해 도서출판 등록을 했으며 김씨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김씨는 국회의원인 이 후보자의 가족 피부양자로 돼 있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적인 미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또 “H문화원도 4차례 계간지를 냈지만 적자만 누적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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