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문사 상대 손배소 취하키로"

  • 입력 2004년 6월 16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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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경기 용인 땅 위장 매매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최근 법원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해당 언론사측 대리인과 접촉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언론사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곧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재임 중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지만,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사건만 특별히 소송 진행을 중지해 차별적으로 진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23일 오후 4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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