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민노당 지지’ 전공노 간부 집유

  • 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3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8일 17대 총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를 선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정수 부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 권익 신장을 목표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나 점진적 개선을 모색하며 합법적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을 앞둔 3월 23일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 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4월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