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간법 대체 신문법 제정 추진”

  • 입력 2004년 5월 24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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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이른바 언론개혁과 관련해 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대체할 신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언론개혁단장은 언론개혁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 정간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들을 모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방송 등을 제외한 모든 언론매체를 다루는 신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절대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김 단장 등이, 당 밖에서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 김 단장은 “신문법에는 언론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과 의사결정권의 다원화를 위한 각종 장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주필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시 대주주 3∼5명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단장은 최근 감사원의 KBS 특감 결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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