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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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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립묘지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안장 대상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 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해 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원수를 제외한 안장자는 화장한 유골을 납골시설에 보관하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정 후 10년간은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납골안장’도 병행하도록 했다. 유골의 안장 및 봉안 기간은 60년으로 제한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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