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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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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李允盛)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명칭이 당 대표와 자칫 대립각에 선다는 이미지가 있어 의원대표로 수정했다”며 “의원대표의 불신임제도 도입 요건은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 가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당 대표의 경우 선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불신임 규정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토론회를 거쳐 무기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19일 오전엔 의원대표, 같은 날 오후엔 정책위의장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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